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인세 세수(稅收)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어 연결기준은 미국 등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모(母)회사와 자(子)회사의 전체 소득을 합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4월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기업집단(그룹)에는 유리해지고 개별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전체 대기업정책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며 “시행시기도 재계의 요구보다 한해 늦춘 2004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의 개별 기업에 법인세를 물리는 대신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자회사와 모회사의 전체 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 기업집단 중 손실을 낸 회사의 결손이 다른 기업의 이익금과 상쇄돼 법인세 납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분할과 신규회사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이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당내부거래의 유혹을 느끼는 것을 막으려면 연결납세제도 시행을 서둘러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법인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연결납세 대상기준을 최대한 높여 잡을 계획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본도 세수감소를 줄이기 위해 모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만을 대상에 넣었다”면서 “미국의 연결납세 기준인 85% 수준과 일본의 100% 사이에서 연결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