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과기연구원 61세 정년 보장… 국가연구원制-연금도입도 추진

  • 입력 2002년 3월 4일 16시 27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정년보장제가 실시된다.

또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대우에 준하는 국가연구원 제도와 과학기술자 연금도 추진된다.

채영복(蔡永福) 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부는 침체된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공계 출연연구소의 우수 연구원에게 61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정년직 연구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연연구소 연구원은 3년 계약제로, 정년제가 시행되면 3회 이상 재계약한 연구원중 최대 10% 정도가 정년이 보장된다. 일반 연구원들도 연구과제 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길어져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 과기부는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은 한국 국적의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국가연구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연구원은 일정 규모의 연구비 지원과 교통비 의료비 혜택 등을 받고, 퇴직 후에는 공로연금을 지원받는다. 매년 10여명이 선정된다.

과기부는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도 마련해 출연연구소의 우수 연구원 중심으로 정년 퇴직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규모의 연금을 받도록 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박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과기부는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0여명씩 대통령 과학장학생을 뽑고 2003년부터 부산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시설을 초중고교생에게 개방해 실험실습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또 미취업 석 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신진과학자 연수 사업을 확대해 일정 기간 후 이들이 기업이나 정부연구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과학장학금도 확대된다.

김상연 동아사이언스기자 dr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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