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이 사채이자제한과 관련해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가계산을 함께 해보자고 시민단체에 제의했다.
사채업자의 모임인 한국대부업자연합회(한대련)는 4일 참여연대에 공문을 보내 “적정한 사채이자 제한선을 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선정, 원가계산을 해보자”고 제의했다.
유세형 한대련 회장은 “시민단체는 사채이자를 40%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사채업자들은 90%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의견차가 너무 크다”며 “양측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골라 원가계산을 하면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준이자율을 60%로 정하고 정부가 상황에 따라 기준이자율±30%를 사채이자 상한선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대부업등록법’입법을 추진 중이다.
사채업자들은 “연 30∼40%에 이르는 조달금리와 20% 이상의 대손율, 광고비,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시민단체가 주장대로 40%를 이자상한선으로 정할 경우 대부업등록법이 통과되더라도 대부업자로 등록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사채업자는 거의 없다”고 주장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의에 대해 “시민단체는 우선 이자제한법을 만들어 모든 금융거래의 이자제한선을 40%로 정한 뒤 대부업등록법을 따로 만들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자제한법 입법에 힘을 쏟고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원가계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대련에 통보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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