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미 공화당 행정부의 자국 산업보호정책 때문에 다자간 무역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앞으로 철강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나 지적재산권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통상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철강 수출품의 약 15%를 미국에 파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WTO 제소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세이프가드 발동의 구실이 된 미국 철강산업의 어려움은 구조조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이프가드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세 부과 전에 양자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유럽연합(EU) 일본 등과도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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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발표에 대해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즉각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미국의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맹비난했으며 러시아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연간 4억∼5억달러의 손해를 보게 돼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를 발표, 14개 수입 철강품목에 대해 8∼30%의 수입관세와 물량할당제(쿼터)를 20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미 철강업계 및 의회,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일부 개도국 수입제품은 제외됐다.
한국산 철강제품은 이미 1∼5%의 관세를 물고 있어 조치가 발효되면 관세가 최고 35%까지 치솟게 돼 대미 수출물량의 60%가량인 120만t(약 5억6400만달러) 정도가 경쟁력 약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철강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다만 미 행정부가 향후 120일간의 ‘품목조정’ 기간을 두었고 포항제철이 미국합작사에 수출하는 열연코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피해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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