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유해물질 표시의무화

  • 입력 2002년 3월 6일 18시 25분


내년부터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들은 담뱃갑과 담배 광고에 니코틴과 타르 등 유해물질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는 올해 7월부터 제품을 광고할 때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제 확대 시행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시안에 따르면 현재 21개 업종인 중요정보고시 적용 대상이 △소비자 안전 △GMO 함유 식품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 3개 분야 22개 업종으로 개편된다.

소비자 안전 분야에는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이 포함돼 내년 1월부터 상품 표시와 광고에 니코틴과 타르의 갑당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식품 제조 및 판매업과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업은 올해 7월부터 광고를 할 때 GMO 포함 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을 발행, 판매할 때는 사용하고 남은 현금을 돌려주는 기준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보상기준을 상품권에 명시해야 하며 상품권 광고를 할 때에도 이런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 결혼정보업을 고시 적용 대상에 추가해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 중도 해지했을 때의 가입비 환불 기준 등을 광고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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