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이 협정이 두 나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협정은 투자를 허가하는 단계부터 상대국의 기업을 자국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국민 대우’와 상대국 기업을 한일 양국 이외의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는 ‘최혜국 대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일본이 이 협정에 서명하면 1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서명한 나라가 된다.
한일 양국은 99년 3월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투자협정을 맺기로 하고 9월부터 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기본 골격에 합의했었다.도쿄〓심규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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