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A13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 땐 형사처벌’을 읽고 쓴다. 정부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형사처벌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매일 음식재료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반면 손님들은 1만원 이하의 소액도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금이 가맹점에 돌아오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돼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고, 카드사에 납부하는 높은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세수 노출을 꺼려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사업자는 당연히 정부가 세무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영세 음식점의 경우 정부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