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적용방식
정부는 양도세 유예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 시행령은 국무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적용 방식이다.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양도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할 때와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할 때 적용 방식과 대응 요령이 각기 다르기 때문.
▼양도주택
만약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나중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안된 사람과 1년이 넘어선 사람의 입장차가 생기는 탓이다.
▽1년 미만인 경우〓가급적 나중에 산 주택이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3월31일 주택을 새로 샀다면 이달 말까지 매각하면 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양도차익이 △1000만원(기준시가 기준) 이하면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을 초과한 경우〓1년을 넘어섰다면 9∼36%의 양도세를 감안, 어떤 주택을 파는 게 유리한지 판단한 뒤 매각하는 게 좋다.
다만 나중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소급 적용하는데 따른 논란과 조세 반발이 우려된다.
▼취득주택
만약 취득하는 주택이 기준이 된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구입한 주택들은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다만 분양권을 매입해 잠재적인 2주택자라면 입주일(준공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채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외규정
이번 조치에도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98년 5월22일∼99년 12월31일 및 2000년 11월1일(수도권은 2001년 5월23일)∼2003년6월30일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 등 자신이 건설하는 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하고 구입한 신축 주택 등은 무조건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이들 주택은 1가구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
또 이들 주택은 몇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각각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다만 양도세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도움말〓유니에셋 이규원 회계사 02-2124-4800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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