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1일 “경기 대양, 충남 대한, 제주 국민, 경북 문경, 전북 삼화, 경기 한남 등 6개 지방금고의 예금자 6만6610명에게 1차분으로 1인당 500만씩 모두 165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 등의 이유로 현금 지급은 안 되며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예보 측은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예금은 향후 정상화 계획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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