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영업정지 6개 信金 예금 돌려드립니다”

  • 입력 2002년 3월 11일 17시 08분


지난달 영업정지된 경기 대양금고 등 6개 지방 신용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은 13일부터 1인당 5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경기 대양, 충남 대한, 제주 국민, 경북 문경, 전북 삼화, 경기 한남 등 6개 지방금고의 예금자 6만6610명에게 1차분으로 1인당 500만씩 모두 165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 등의 이유로 현금 지급은 안 되며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예보 측은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예금은 향후 정상화 계획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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