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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우선분양 5월 부활 - 서울 분양권 지방이사땐 전매 허용 |
-대상자는….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당연히청약통장1순위자격도갖춰야한다.”
-만 36세의 가장이다. 1996년 전용면적 18평 짜리 소형아파트를 샀다가 지난해 5월 팔고 전셋집에 살고 있다. 자격이 되는가.
“안 된다. ‘5년 이상 무주택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이전 5년간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위의 경우라면 주택을 판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 따라서 2006년 5월 이후에나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올해로 35세가 되는 직장인이다. 95년 분가했지만 미혼인데 자격이 되나.
“된다. 단독 세대주도 5년 이상 무주택이면 우선공급 대상이다.”
-청약절차는….
“금융기관이 정한 날짜에 청약하면 된다. 당첨자는 무주택 청약자에 대해 먼저 추첨을 실시해 결정한다. 여기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는 일반분양 1순위 청약자와 다시 한번 추첨을 통해 당첨될 기회가 주어진다. 1회 청약으로 두 번의 추첨 기회를 갖는 셈이다.”
-청약 때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택자가 아닌 데 청약하면 어떻게 되나.
“우선 당첨이 취소된다. 또 통장을 한 번 사용했다고 간주돼 2년 후에나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년 전 결혼했다. 아내가 결혼 전 구입했던 주택(아내 명의)을 전세로 내놓고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나.
“안 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및 비속(자녀)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결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결혼 직전까지 소유주택을 팔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받은 주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주택은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이밖에 20㎡(6평)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이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4-9135)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무주택 우선 공급제 주요 내용 | ||
항목 | 현행 | 개정 |
핵심 내용 |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 없음 | 서울에서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 절반을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 |
시행 시기 | 99년11월폐지 | 5월초 분양 물량부터 적용 |
분양 방법 |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순위별로 추첨 | -무주택 우선분양 대상자끼 리 먼저 추첨-낙첨자는 일반분양 1순위 와 함께 재추첨 |
5년 이상무주택자격 | 관계 없음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이전 5년간 연속해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세대원주택 소유여부 | 〃 | 배우자와 존비속 세대원이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세대주요건 | 〃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이전 5년간 세대주일 필요 는 없음-다만 세대주로 지낸 전체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함 |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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