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분양권 거래 제한制 지방이사땐 전매 허용

  • 입력 2002년 3월 11일 18시 13분


이르면 6월말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계약 체결 후 1년)이 적용되더라도 분양권 소유주가 서울에서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사하면 분양권을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팔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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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말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분양계약 체결 후 2회차 중도금을 내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서울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는 전면 금지되지만 분양권 소유주가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예외적으로 납부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분양권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인사 이동이나 전직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방으로 이사해야 하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단, 인천 및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과천 등 경기 지역으로 옮기면 이번 예외 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동일 생활권으로 전매제한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긴 채 서울에서 생활하는 ‘위장 전입’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을 통해 편법으로 분양권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 전체가 이동할 때 등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분양권 거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위장 전입에 따른 불법 분양권 거래로 판명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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