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확정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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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85㎡ 이하 분양아파트의 절반에 대해 우선 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서울에서는 5월부터 무주택 우선 공급제가 도입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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