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항 주변 해상 제한속도 단속

  • 입력 2002년 3월 11일 21시 03분


‘선박에도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1일부터 부산항 주변 해상에 제한속도를 설정해 이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선박의 현대화와 고속화로 과속 운항선박이 증가하면서 충돌과 좌초 등 대형해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부산항과 주변 해역에 제한속도(7∼8노트)를 설정, 이를 초과하는 선박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항내에서 선박의 과속운행은 충돌사고 뿐만 아니라 높은 파도로 인해 소형선박이 계류장 등에 부딪혀 부서지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부산항내 제한속도는 △북내항 동·서방파제∼영도대교 8노트 이하(500t미만 여객선 12노트 이하) △남항 동·서방파제∼영도대교 8노트 이하 △감천항 동·서방파제로 부터 내측해역 10노트 이하 △다대포항 해경 정비창방파제∼낫개 방파제 내측해역 7노트 이하 △북내항 동·서방파제∼영도 청학동 한국타이어 보세창고 8노트 이하(1000t이상 7노트)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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