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12 01:442002년 3월 12일 0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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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수사가 시작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모 스포츠신문 전 연예부장 이모씨를 영화배급업체에서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조사를 통해 이번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