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현재 마련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당국자는 12일 “국내에 있는 초중고교 외국인학교에 한국 학생의 입학을 늘리도록 입학요건을 낮추고 외국인학교의 설립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해외거주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완전히 학교장 재량에 맡기거나 해외거주 기간을 2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주는 방안이 채택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인학교 화교학교 등 국내 외국인학교에 해외거주 경험이 없는 한국학생도 각 학교의 입학기준만 충족하면 입학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를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도 해당 국가의 추천을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에 33개교가 있는 외국인학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계획’과 맞물려 외국인학교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외국어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임직원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입학요건 완화가 대폭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