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들은 신용카드 확산을 권장하면서도 정작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제 에 대해선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9년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충남 공주시는 신용카드 이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해 대조를 보였다.
공주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3∼18회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1년분을 한 번에 납입하면 납부액의 7.5%를 경감해주고 있다.또 카드 사용 범위를 종전의 농협 BC카드에서 모든 은행의 BC카드로 확대했다.
이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과 제천시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 납부하는 ‘카드론 납부제’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납세창구마다 납세자와 공무원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징수액의 1.5∼2%에 이르는 이용수수료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징세비 과중 및 재정압박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즉 주민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납부제를 고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결국 부담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에 대해 지방세 카드 납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카드로 지방세를 받은 후 우려했던 수수료 부담보다는 지방세 징수률 상승으로 체납방지 효과가 더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