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군기무사는 조 대령의 금품수수를 뇌물로 단정한 뒤 조 대령이 뇌물의 대가로 군사기밀을 누출했다고 몰아가고 있다”며 “조 대령에 따르면 기무사는 조 대령이 진술한 국방부 고위층의 외압을 피의자 심문조서 등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조 대령이 국방부 고위층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내용을 적어 둔 일기와 비망록을 기무사가 압수해 갔다”며 “기무사가 불태우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무사는 하루 빨리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