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13일 “1월 11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암행감찰에서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일부 장학관, 장학사가 현금과 상품권을 부정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초등장학사 4명과 중등장학사 2명은 현금 5만∼10만원이 든 봉투를 책상서랍 캐비닛에 넣어 두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적발된 금액이 50만원을 넘었다.
또 중등장학관 1명은 10만원권 농협상품권을 양복 주머니에 갖고 있다 적발돼 출처와 경위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현금봉투는 대부분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이 승진 전보 등 인사관련 서류들과 함께 관행적으로 건넨 것들로 추정된다”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50만원 미만은 경고, 50만∼100만원은 경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교육계 인사비리 부정에 있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측은 현금봉투를 관행으로 호도하거나 징계조치로 어물쩡 넘기지 말고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결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현직 정영진(鄭暎珍) 전남도교육감이 전산 관련 납품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