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통장 불법거래땐 분양 취소

  • 입력 2002년 3월 14일 18시 17분


“분양권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

건설교통부가 14일 불법 거래가 이뤄진 주택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규정대로 당첨취소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청약통장 불법 매수자 31명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이들이 당첨한 아파트에 대해 분양 취소를 요청해온데 따른 것.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청약통장 불법 매수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인 줄 모른 채 분양권을 사서 명의를 변경한 사람들까지 분양취소 조치를 당하기 때문.

선의의 피해자가 분양취소 조치를 당하면 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숨긴 채 분양권을 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통장 거래를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없이 이번 조치를 강행하면 분양권 거래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재덕(崔在德) 건교부 광역정책실장은 “장물을 모르고 샀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는 반드시 분양권 양도자를 직접 대면해 실질 거래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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