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선박의 폐유와 폐기물 배출 △어선의 어망, 폐플라스틱 버리기 △임해산업시설에서의 폐수와 폐유의 무단 방출 △해안 항만부두, 여객선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의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 중 해양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사안별로 최고 2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총 1366건의 해양환경사범을 적발해 861건을 형사처벌하고 50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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