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대기간이 만료된 민간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때는 정부가 정한 ‘분양가 조정회의’에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인택(林寅澤)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주요 대형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최근 분양가 인상이 중소 시행사(땅 주인)가 무리하게 땅값을 높인 결과라는 지적에 따라 공공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시공을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주택시공 실적에 따라 땅을 차등 공급하거나 분양받은 업체가 일정기간 직접 시공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또 “민간업체가 5년간 아파트를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 문제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는 점을 감안해 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고급 옵션이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만큼 옵션 가격을 분양가와 구분해 표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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