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우나업주 김모씨(32)가 같은 이유로 서울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녀혼욕을 금지한 이유는 남녀가 서로의 나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함께 목욕을 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된 업소가 손님들에게 찜질방 입장시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케 하는 점으로 미뤄 이는 남녀가 함께 이용하더라도 남녀혼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업소는 목욕장 안에 찜질방이 설치돼 있다는 점만 제외하고 실질적 운영형태가 ‘찜질방’과 비슷한데도 적용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 업소에만 남녀의 공동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