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더부살이 여전

  • 입력 2002년 3월 15일 18시 20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도를 넘고 있다.

정해진 지원금 외에도 구민회관 동사무소 등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가 하면 심지어 상당수의 지자체는 지부 사무실마다 관공서용 행정전화까지 가설해 주고 있다.

3개 관변단체 지원 현황
사무실행정전화
종로구무상가설
마포구
노원구정보공개 청구 요구
양천구무상
관악구미가설
송파구
강북구가설
광진구일부 단체 가설
도봉구미가설
용산구공시지가로 지불

자유총연맹의 경우 서울시내 25개 지부 중 14곳이 구청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곳은 행정전화까지 설치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도 무상으로 임대한 사무실이 각각 12, 13개에 이르고 행정전화를 설치한 곳도 각각 10, 9개에 이른다.

이들 단체의 다른 지부들도 2, 3개를 제외하면 공짜나 다름없는 연간 100만원 안팎의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종로구청의 경우 이들 세 단체 지부가 모두 삼청동 내 구청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지만 5∼6년 동안 임대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더욱이 구청 측은 관공서에서만 사용하는 행정전화까지 모두 설치해 주고 전화료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구민회관에 6∼20여평씩 사무실을 내주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

구청 측은 “96년부터 임대료를 부과했지만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는 내게 돼 있지만 유야무야된 상태”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골치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걸려 있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수십년간 이어져온 문제라 지자체로서는 손 댈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세 단체 모두가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서울 구로구청은 행정전화가 설치된 8∼10평의 사무실을 연간 90만∼100만원에 임대해 주고 있다.

구청 측은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해 턱없이 싼 게 사실”이라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단체가 행정자치부 규정상 순수 민간단체라는 점.

2000년 1월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지원법’에 따라 지부별로 연간 4000여만원씩의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도 사무실 임대료와 전화비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5∼6년 전 이 같은 지원이 논란이 돼 예산 및 지원을 축소한 적이 있지만 슬그머니 되살아났다”며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라 아무래도 지자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이 고려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엔 필요성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이들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순수 민간단체라면서 관공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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