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朴永烈 부장검사)는 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중구씨(54)와 국제협력팀 처장 우길수씨(47)를 돈을 받고 필리핀인이나 중국 조선족 등을 불법입국시킨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법입국 브로커 19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12월∼2001년 4월 불법입국 브로커 임모(36·구속기소) 김모씨(46·구속기소)와 공모해 필리핀 인력송출 업체 등에서 8500만원과 3000달러(약 390만원)를 받고 필리핀 근로자 93명을 산업연수생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다.
또 우씨는 2000년 5, 6월 중국의 모 인력송출기관에서 연수생 배정 청탁과 함께 5000달러(약 650만원)를 받았으며 불법입국 브로커 유모씨(55·구속기소)에게서 조선족 30명을 산업연수생으로 위장시켜 입국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2000년 9월 당시 외국인 연수생이 정원(7만9000명)을 넘어서자 연수과정에서 이탈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9670명이 자기 나라로 귀국한 것처럼 처리, 배정한도를 초과해 연수생을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입국 브로커들은 여권을 위조하거나 허위 초청장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1인당 평균 500만∼800만원을 받고 모두 700여명의 외국인을 불법입국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체류자는 56만6000여명으로 이 중 25만5000여명(45%)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는 2000년 말에 비해 35%가 증가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