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정위 “대규모상가 전세권 불허 시정 요구”

  • 입력 2002년 3월 18일 18시 06분


대규모 상가 개발업체가 임대 상인들과 관행적으로 맺어온 불공정 임대계약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부산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부국개발이 대규모 상가인 지오플레이스를 상인들에게 임대해 주면서 맺은 124건(지난해 8월 기준)의 임차계약서가 약관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조항을 담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사전 통고 없이 깰 수 있고 임대보증금도 새 임대상인이 들어온 이후에 돌려줄 수 있다’는 내용.

이밖에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등기할 수 없고 △상가시설의 보존이나 시설개선 비용을 개발업체에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시설을 보존하거나 시설을 더 낫게 꾸며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계약이 끝난 뒤 10일 내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는 등 10개 조항도 불공정 사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동대문이나 남대문 등지의 대규모 쇼핑타운도 관행상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임대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도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상인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보호장치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공정위는 이 법을 토대로 올해 임대차 표준약관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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