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오피스텔 용적률 축소 지지부진

  • 입력 2002년 3월 19일 17시 50분


새로 짓는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업계의 반발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오피스텔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줄이고 보다 까다로운 건축기준을 적용하려는 조치가 당초보다 수개월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규개위 위원들 업계 두둔▼

▽늦어지는 심의〓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이르면 2월, 늦어도 4월부터는 오피스텔 용적률을 현행 800%에서 500%로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져 도시계획 조례 개정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개위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가운데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최근 열린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고 덧붙였다.

규개위 회의는 4월30일 다시 열린다. 여기서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안이 통과된다 해도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다 지방선거까지 겹쳐 상반기 중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가지역 300%P 감소▼

▽어떻게 바뀌나〓시는 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건설돼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30일 두 가지 용도를 가진 한 건물에 대해 용도별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오피스텔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상가가 들어서 있는 오피스텔 건물은 용적률이 최대 800%(상업지역 기준)까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에 주거지역 용적률(최대 250%)이 적용돼 전체 건물의 용적률이 500%까지 낮아지게 된 것.

게다가 오피스텔의 건물구조가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힘든 기둥식일 때만 건축심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천장 높이, 복도 폭 등 건축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규제전 허가 받기 줄이어▼

▽건축허가 신청 러시〓이에 따라 서울시와 각 구청에는 규제를 받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으려는 업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21층 이상, 10만㎡이상 고층 오피스텔 허가를 맡고 있는 서울시만 해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한 건도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7건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층 이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이미 각 구청에서 무더기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앞으로 신청할 업체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시 건축지도과 관계자는 “오피스텔 건축이 일시에 몰릴 경우 공급 과잉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허가 전 심의과정에서 주변 입지조건을 감안,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조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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