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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올린 이 지역 그린벨트 해제 안건과 관련해 환경평가 결과 보전 필요성이 높은 2등급지 1273평(전체 면적의 2.4%)을 제외한 5만1727평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시가 사업시행과정에서 화장장 규모, 교통, 보상, 환경 등에 대해서는 서초구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그동안 구청장에게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권을 부여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화장장 예정 부지에는 적용될 수 없게 돼 사업 인가권한이 서초구청장에서 서울시장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시는 화장장 사업에 대해 서초구청장의 권한이 없어진 만큼 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와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화장장 규모 등에 대해 서초구 및 주민들과 협의할 것을 권고해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2 시립 화장장 예정지를 원지동 일대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장과 주민들이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에 화장장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자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왔다.
정경준기자 news@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