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편법으로 거래 아시아나 등 9개社 적발

  • 입력 2002년 3월 25일 00시 05분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9개 상장·등록기업이 역외펀드를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대웅제약 경남에너지 한국코트렐 동아제약 동아창업투자 현대기업금융 등의 외환거래법규 위반사실을 찾아내 각각 6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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