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마사회직원 13명 오영우 前회장 고소

  • 입력 2002년 3월 25일 18시 18분


1998년 마사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 해고된 김모씨(46) 등 전 현직 마사회 직원 13명은 25일 오영우(吳榮祐) 당시 마사회 회장 등 14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닌 지역성 정치성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해 부당해고를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김씨 등은 고소장에서 “오 전 회장 등 3명은 고용조정 과정에서 반(反) 김대중, 친(親) 이회창 등 확인되지 않은 정치성향이나 지역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신일수(申日洙) 당시 노조위원장은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노사합의 사항 등에 대해 허위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시 마사회 고등인사회 위원장과 위원이던 이경배(李景培) 부회장 등 나머지 10명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없는 데도 일방적으로 해고자들의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 오 전 회장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