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비살상용 무기를 갖고 항공기에 탑승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월드컵을 앞두고 항공기 테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우선 항공기 탑승 승무원의 무기 휴대를 허용, 기내 난동을 부리거나 항공기 납치를 기도하는 승객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4월 하순부터 기내 무기류 탑재가 가능한 국가에 취항하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를 타는 승무원들에게 전기 충격기인 에어 테이저(Air Taser) 를 지급키로 했다. 이 무기는 고압 전류(15만V)를 흘려보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는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1대당 무기 휴대 승무원 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1∼2명으로 제한된다.
아시아나항공도 5월초부터 기내 탑승 승무원이 가스 분사기를 휴대하고 탑승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 동안 국제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를 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며 비살상용 무기인데다 승무원들이 경찰과 군대에서 무기 사용 교육을 받는 만큼 무기 오작동에 따른 안전 사고는 거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