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하순부터 여객기 승무원 무기휴대

  • 입력 2002년 3월 26일 14시 03분


항공기 납치나 기내 난동은 꿈도 꾸지 마세요.

4월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비살상용 무기를 갖고 항공기에 탑승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월드컵을 앞두고 항공기 테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우선 항공기 탑승 승무원의 무기 휴대를 허용, 기내 난동을 부리거나 항공기 납치를 기도하는 승객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4월 하순부터 기내 무기류 탑재가 가능한 국가에 취항하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를 타는 승무원들에게 전기 충격기인 에어 테이저(Air Taser) 를 지급키로 했다. 이 무기는 고압 전류(15만V)를 흘려보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는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1대당 무기 휴대 승무원 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1∼2명으로 제한된다.

아시아나항공도 5월초부터 기내 탑승 승무원이 가스 분사기를 휴대하고 탑승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월드컵 기간 동안 국제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를 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며 비살상용 무기인데다 승무원들이 경찰과 군대에서 무기 사용 교육을 받는 만큼 무기 오작동에 따른 안전 사고는 거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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