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이처럼 개선하는 한편 규제대상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 중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사유를 기상악화 및 선박결항, 한국 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