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 LG카드는 27일부터 2개월 동안, 외환카드는 1.5개월 동안 신규 회원모집 및 카드발급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위는 또 △국민카드는 과징금 5000만원과 대표자 문책경고 △조흥 한미 기업은행은 주의적 기관경고 △나머지 16개사는 주의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삼성 LG 외환카드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주고 회원 신용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삼성 LG카드는 지난해 12월 위법행위가 적발돼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또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신규 카드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각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25개 은행 및 전업카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제3자 명의 도용자 596명에게 카드 발급 △미성년자 399명에게 발급 △회원정보 유출 681건 등을 적발했다.
금감위가 이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무자격자 카드발급이 지난해말 신용카드 불량자가 100만명, 미성년자 신용불량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LG카드는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28∼29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조치가 상장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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