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 정치참여 7월부터 금지…각의 관련법 개정

  • 입력 2002년 3월 26일 18시 27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정치 참여가 7월부터 금지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없고 특정인에 대해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박상희(朴相熙) 전 기협중앙회장의 민주당 입당으로 논란이 됐던 중앙회장의 선출직 공무원 겸직도 금지된다.

중기청은 일반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도 조합 또는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상근직인 조합이사장과 연합회장은 겸직이 가능하다.

박상희 전 중앙회장은 재임중인 2000년 3월 부회장 4명 및 중소기업대표 368명과 함께 민주당에 입당, 야당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박 전 회장은 2000년 3월 선거에서 전국구 의원에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사퇴했으나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단체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이 정치 논리에 휘말리면 건전성이 훼손된다”며 “전국 750여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조합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인들도 “법 개정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특정인이 조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회 측도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지방조합은 10명에서 15명으로, 전국조합은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또 조합과 연합회 등은 조합 설립 목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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