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요즘 전북 군산 유흥주점 화재참사 이후 경찰의 과잉단속 불똥이 전국의 노래방으로 튀며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노래방 관련법규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등에 관한 법률’에도 손님이 주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와 마실 경우 ‘반입 묵인’ 혐의로 주인이 단속되도록 규정돼 있어 단속경찰의 실적 올리기에 한몫하고 있다. 더구나 내실, 창고 등 사적인 공간마저 마구 뒤지다가 개인용으로 보관하는 소주 한 병만 나와도 단속하는 등 인권 침해마저 빚어지고 있다. 또 마이크에 씌우도록 규정된 1회용 위생커버 역시 손님이 들어오면 나눠드리고 있는데, 실적을 못 채운 경찰들은 손님도 없는 빈방에 들어가 마이크 위생커버를 적발해 자신의 실적을 채우기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