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A30면 ‘북파 공작원 실체 법원서 인정’을 읽고 쓴다. 북파 공작원 훈련을 받다가 장애인이 된 퇴역군인이 유공자로 인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 기사는 법원의 판결이 임의해석된 것이 아닌가 한다. 김모씨를 북파 공작원이라고 했는데 김씨는 정상적으로 입대해 특수임무훈련을 받다가 지병이 악화돼 7개월 만에 전역한 경우로 북파된 사실이 없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역복무 중 부상한 것이라 판단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북파 공작원이 아니라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언론이 이를 ‘법원이 북파 공작원의 실체를 처음 인정’한 것인 양 보도함으로써 그동안 이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추진을 위한 노력이 간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