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자와 만나 “박 의원이 탈당할 시점엔 5가지 요구 사항 중 2가지가 충족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 충족됐다”며 “일단 박 의원에게 복당을 설득,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줄 것을 권유하고 박 의원이 원할 경우 대선후보 등록일을 연기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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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당헌개정 의미 |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당무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지구당 대의원 대회 또는 선거인단 대회에서 선출하는 등 모든 공직 후보를 상향식으로 공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선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되 대선 때까지는 대선후보가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결정권과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재정 관련 권한을 갖게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최고위원 정수를 선출직 7명, 대선후보 또는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 여성 또는 소외 세력 배려를 위해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는 1명 등 모두 9명으로 정하고 대표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호선(互選)하게 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2일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박관용 위원장을 총재권한대행에 임명해 5월 전당대회 때까지 당무를 관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