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분양가 자율화' 사실상 폐지

  • 입력 2002년 4월 1일 18시 03분


서울시는 다음달 초 청약이 이뤄지는 서울지역 아파트 4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는 각 구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주택건설업체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1999년 1월 도입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제도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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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승인제' 갈등

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이날 “일부 업체들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기존 주택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등 주택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라 분양가 자율화 이후 요식 행위에 그쳤던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공사가 분양가를 임의로 정해 각 구청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면 시가 이를 가감없이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자치구에서 원가를 정밀 검증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가격으로 낮춰 다시 신청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건설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등 원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시는 또 구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집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나 각 자치구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과세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배 국장은 “누구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하는데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이라며 이번 대책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 재건축과 관련해 무분별한 공사와 시공사들의 과열 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구청장의 건축 허가에 앞서 반드시 시 산하 ‘안전진단 평가단’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건축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시공사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분양 방식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완공후 사후 분양’을 법으로 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6일 건교부가 발표한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허가 전 선착순분양 금지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철저히 단속해 위반업체는 건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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