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오후 여수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경실련 일부 임원들이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해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김씨의 제명을 결정하고 여수 경실련은 규약에 따라 사고지부로 공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재정 등을 이유로 일부 지부를 폐쇄하거나 사고지부로 공시한 적은 있으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사고지부로 공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정에 따라 여수 경실련의 대 내외적 활동은 일시 중지된다.
여수〓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