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세금체납자 철퇴

  • 입력 2002년 4월 2일 11시 49분


서울시 산하 체납세 징수 전문조직인 38세금기동팀의 활약으로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고급 승용차를 굴리거나 고급 주택에 살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고발조치되거나 재산을 압류당했다.

38세금기동팀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의 김모씨(50)는 6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면서도 주민세 등 3억7600만원을 내지않아 2월 형사고발됐다.

또 주민세 4억600만원을 체납한 서초구 반포동의 마모씨(60), 취득세 등 2억4200만원을 체납한 강남구 압구정동의 최모씨(68) 등 고액 세금체납자 179명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마포구 도화동의 윤모씨(67)는 3300만원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포텐샤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이를 압류당해 인터넷으로 500만원에 공매처분됐다. 지난 2월 한달에만 121대의 차량이 이같이 공매돼 3억5200만원의 체납세가 징수됐다.

자신의 아들이 관할구청의 구의원이라는 점을 이용, 취득세 2700만원을 내지 않았던 김모씨(63·여)는 징수업무가 시로 이관된 뒤 부동산 압류조치에 들어가서야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C구의회 서모 의원의 경우 주민세 1600만원을 체납해 구의원 의정활동비 월 55만원과 7만원의 1일 회기수당 등을 채권압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밖에 강남구 역삼동의 N렌탈은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7억600만원의 체납세 납부를 지연해오다 대여시설에 대한 고정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시의 금융거래 사실에 관한 장기간 추적조사로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윤기명 38세금기동팀장은 “사업 실패 등으로 실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 말했다.

<이태훈기자>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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