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부, 분양가 과다책정업체에 법인세 더 물리기로

  • 입력 2002년 4월 2일 18시 14분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건설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등 분양가 간접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배영식(裵英植)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건설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등이 참여한 ‘분양가 상승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분양가 규제 대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시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땅값과 건축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주택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청약 과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청약이 이뤄지는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분양승인을 보류하고 분양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업체의 원가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해 법인세 과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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