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성씨의 직업상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미국시민권자인 H씨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한알을 복용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두 차례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