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일시납 개인연금제도 확대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후 6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위가 마련한 일시납 개인연금은 만 50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억원 한도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10년 이상(55세 이후 가입자는 5년 이상)에 걸쳐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금융상품. 정부는 이 상품에 비과세 또는 연금소득세율(5%) 적용을 통해 세금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은 생명보험사가 소득세법상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 일시납 개인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회사는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령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핵가족화 취업여성 증가 등으로 노령자 간병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금감위는 노인복지 시설 등과의 제휴확대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간병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6월 이내에 공모주 청약에서부터 시장매매를 통한 현금화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모주 청약대금을 납입한 직후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모주 청약절차는 청약, 배정, 상장에 이르기까지 2∼3주가 걸린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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