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양도세 크게 는다

  • 입력 2002년 4월 3일 11시 28분


4일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아파트 493만3341가구와 연립주택 5만9660가구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평균 9.7% 올려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의 3.8%에 비해 5.9%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서해안 개발의 혜택을 본 인천이 2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16.5% △경기 15.3% △부산 8.9% △대구 8.3% △울산 7.3% 등의 순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1가구 1주택자가 아파트 등을 1년 초과∼3년 미만 보유했다가 되팔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아파트 등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다. 또 증여세와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도 된다.

따라서 이번 조정으로 기준시가가 47.4%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소유자들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54.5% 오른 경기 과천시와 15.8∼19.2% 인상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지역의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적지 않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아파트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빌라 160평형으로 지난해 7월1일보다 9억원 오른 30억6000만원이었다. 반면 기준시가가 가장 낮은 아파트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7평형으로 45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 과장은 “1998년부터는 매년 7월1일자로 기준시가를 고시했으나 올해는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3개월이나 앞당겨 조정했다”며 “올해 안에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추가로 조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웹사이트(www.nts.go.kr)에서 단지·동·호수별로 검색할 수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기준시가' 란▼

각종 국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비슷한 아파트나 주택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은 매매자가 처한 상황과 시점에 따라 변동할 수 밖에 이를 감안해 국세청이 매년 한차례 정한다.

98년부터 7월1일자로 정례적으로 고시를 해왔으나 올해에는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전격적으로 4월4일자로 고시했다.

이와 함께 기준시가는 최대한 실제 거래가격에 접근시킨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지만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낮다.

하지만 지방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 표준액보다는 상당폭높게 결정된다.

건설교통부가 산정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와 함께 기준시가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부과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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