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기준시가 재조정]'고급아파트' 세금대란 부를듯

  • 입력 2002년 4월 3일 18시 19분


국세청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3개월이나 앞당겨 조정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서다.

실제거래가격과 과세기준가격간의 차이를 줄여 양도차익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 들이면 투기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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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양도세 크게 는다

그러나 기준시가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투기수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정 때문에 매입한 지 3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하는 적잖은 실수요자들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

▽적용 대상〓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연립주택이다. 연립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미만이더라도 같은 단지 안에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연립주택이 있거나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이 모여 있어도 적용대상이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목(稅目)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다.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행정자치부가 결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된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가구와 아파트 등을 1년 초과∼3년 미만 보유했다가 되판 1가구1주택자는 4일부터 새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가구1주택 3년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1년 이내에 아파트를 되팔거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면서 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아파트를 팔 때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기준시가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가 원칙이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늘까〓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 외에도 매입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더구나 세율도 양도차익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천차만별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매입가격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일 때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일 때 18%(누진공제 90만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일 때 27%(누진공제 450만원) △8000만원 초과일 때 36%(누진공제 1170만원) 등이다.

사례를 통해 보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 30평형의 기준시가는 2억7100만원에서 4억원으로 48% 올랐다. 99년 10월 살 때 기준시가는 1억4500만원. 이 아파트는 1월에 팔았다면 세금은 3119만4000원이다. 그러나 4일 이후 판다면 149% 증가한 7763만4000원을 내야한다.

서울 양천구 B아파트 35평형의 기준시가는 2억6400만원에서 3억3600만원으로 27% 인상됐다. 99년 10월 살 때의 기준시가는 1억7750만원. 기준시가 인상 전의 세금은 1674만2250원이지만 인상 후의 세금은 154% 늘어난 4254만3000원이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지역별 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률 (단위:%)
지역인상률지역(서울 구별)인상률
전체아파트연립주택전체아파트연립주택
전 국9.79.88.5강남 재건축추진아파트47.447.4-
서 울16.517.38.3강 남 구21.824.98.1
부 산 8.9 9.02.1강 동 구25.324.834.5
인 천22.122.210.7강 북 구12.512.86.7
대 구 8.3 8.37.4강 서 구16.616.324.6
광 주 0.3 0.3-0.1관 악 구20.220.2-
대 전 3.2 3.3-0.2광 진 구15.515.86.1
울 산 7.3 7.3-구 로 구17.117.99.2
경 기 도15.315.511.9금 천 구17.317.3-
강 원 도 1.1 1.12.8노 원 구11.911.912.4
충청북도 1.1 1.10.7도 봉 구11.911.625.4
충청남도 2.6 2.28.0동대문구10.610.6-
전라북도 1.3

1.3

0.0동 작 구17.317.3-
전라남도 0.8 0.80.4마 포 구12.612.76.0
경상북도 3.4 3.41.3서대문구13.813.910.2
경상남도 3.0 3.00.0서 초 구18.224.98.2
제 주 도 0.2 0.2-0.4성 동 구14.714.529.6
성 북 구 6.67.60.4
일 산15.816.212.2송 파 구22.122.35.9
분 당19.223.29.5양 천 구26.726.7-
중 동10.510.5-영등포구16.016.0-
평 촌18.418.74.8용 산 구14.114.411.6
산 본17.817.416.2은 평 구13.713.7-
수 지 8.6 8.6-종 로 구 3.65.31.6
과 천54.554.255.3중 구13.713.222.3
신도시평균16.917.711.5중 랑 구13.713.7-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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