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가격과 과세기준가격간의 차이를 줄여 양도차익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 들이면 투기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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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준시가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투기수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정 때문에 매입한 지 3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하는 적잖은 실수요자들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
▽적용 대상〓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연립주택이다. 연립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미만이더라도 같은 단지 안에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연립주택이 있거나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이 모여 있어도 적용대상이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목(稅目)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다.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행정자치부가 결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된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가구와 아파트 등을 1년 초과∼3년 미만 보유했다가 되판 1가구1주택자는 4일부터 새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가구1주택 3년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1년 이내에 아파트를 되팔거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면서 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아파트를 팔 때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기준시가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가 원칙이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늘까〓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 외에도 매입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더구나 세율도 양도차익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천차만별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매입가격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일 때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일 때 18%(누진공제 90만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일 때 27%(누진공제 450만원) △8000만원 초과일 때 36%(누진공제 1170만원) 등이다.
사례를 통해 보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 30평형의 기준시가는 2억7100만원에서 4억원으로 48% 올랐다. 99년 10월 살 때 기준시가는 1억4500만원. 이 아파트는 1월에 팔았다면 세금은 3119만4000원이다. 그러나 4일 이후 판다면 149% 증가한 7763만4000원을 내야한다.
서울 양천구 B아파트 35평형의 기준시가는 2억6400만원에서 3억3600만원으로 27% 인상됐다. 99년 10월 살 때의 기준시가는 1억7750만원. 기준시가 인상 전의 세금은 1674만2250원이지만 인상 후의 세금은 154% 늘어난 4254만3000원이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지역별 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률 (단위:%) | |||||||
지역 | 인상률 | 지역(서울 구별) | 인상률 | ||||
전체 | 아파트 | 연립주택 | 전체 | 아파트 | 연립주택 | ||
전 국 | 9.7 | 9.8 | 8.5 | 강남 재건축추진아파트 | 47.4 | 47.4 | - |
서 울 | 16.5 | 17.3 | 8.3 | 강 남 구 | 21.8 | 24.9 | 8.1 |
부 산 | 8.9 | 9.0 | 2.1 | 강 동 구 | 25.3 | 24.8 | 34.5 |
인 천 | 22.1 | 22.2 | 10.7 | 강 북 구 | 12.5 | 12.8 | 6.7 |
대 구 | 8.3 | 8.3 | 7.4 | 강 서 구 | 16.6 | 16.3 | 24.6 |
광 주 | 0.3 | 0.3 | -0.1 | 관 악 구 | 20.2 | 20.2 | - |
대 전 | 3.2 | 3.3 | -0.2 | 광 진 구 | 15.5 | 15.8 | 6.1 |
울 산 | 7.3 | 7.3 | - | 구 로 구 | 17.1 | 17.9 | 9.2 |
경 기 도 | 15.3 | 15.5 | 11.9 | 금 천 구 | 17.3 | 17.3 | - |
강 원 도 | 1.1 | 1.1 | 2.8 | 노 원 구 | 11.9 | 11.9 | 12.4 |
충청북도 | 1.1 | 1.1 | 0.7 | 도 봉 구 | 11.9 | 11.6 | 25.4 |
충청남도 | 2.6 | 2.2 | 8.0 | 동대문구 | 10.6 | 10.6 | - |
전라북도 | 1.3 | 1.3 | 0.0 | 동 작 구 | 17.3 | 17.3 | - |
전라남도 | 0.8 | 0.8 | 0.4 | 마 포 구 | 12.6 | 12.7 | 6.0 |
경상북도 | 3.4 | 3.4 | 1.3 | 서대문구 | 13.8 | 13.9 | 10.2 |
경상남도 | 3.0 | 3.0 | 0.0 | 서 초 구 | 18.2 | 24.9 | 8.2 |
제 주 도 | 0.2 | 0.2 | -0.4 | 성 동 구 | 14.7 | 14.5 | 29.6 |
성 북 구 | 6.6 | 7.6 | 0.4 | ||||
일 산 | 15.8 | 16.2 | 12.2 | 송 파 구 | 22.1 | 22.3 | 5.9 |
분 당 | 19.2 | 23.2 | 9.5 | 양 천 구 | 26.7 | 26.7 | - |
중 동 | 10.5 | 10.5 | - | 영등포구 | 16.0 | 16.0 | - |
평 촌 | 18.4 | 18.7 | 4.8 | 용 산 구 | 14.1 | 14.4 | 11.6 |
산 본 | 17.8 | 17.4 | 16.2 | 은 평 구 | 13.7 | 13.7 | - |
수 지 | 8.6 | 8.6 | - | 종 로 구 | 3.6 | 5.3 | 1.6 |
과 천 | 54.5 | 54.2 | 55.3 | 중 구 | 13.7 | 13.2 | 22.3 |
신도시평균 | 16.9 | 17.7 | 11.5 | 중 랑 구 | 13.7 | 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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