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준시가를 발표한 이후 국세청 웹사이트 등에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투기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다른 지역 간의 ‘역차별’이라는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기준시가 수시고시 방침을 밝힘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고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준 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의 예고도 없이 기습 인상, 꼼짝없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만들었다는 것.
특히 변경 전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으로 믿고 4월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4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해 바뀐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아파트 매도자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소급입법’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3월 초 양도소득세가 4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 집을 팔았으나 잔금청산일이 4일 이후라 세금이 3200만원으로 늘었다”면서 “당초 계산에 없던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옳은 정부 정책이라도 국민의 안정적인 가계운용을 뒤흔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1월10일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할 때는 강남권 재건축 추진 95개 단지만 7월1일 이전에 기준시가를 변경,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형평성’ 때문에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전국적으로 올랐는데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만 기준시가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다른 지역의 기준시가도 조정한다는 방침을 미리 밝힐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가 크게 늘 우려가 있어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정작업을 했다”고 해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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