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평촌에서 소호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통신 평생전화를 신청해 몇년 동안 별도의 요금을 더 내고 써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자기번호를 평생 갖고 다닌다고 해서 매달 1000원씩 요금을 더 냈다. 갑자기 같은 동의 길하나 건너로 이사를 하게 돼 전화번호 주소이전을 하러 갔다. 그런데 국번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완전히 바뀐다고 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사업하는 사람이 전화번호가 바뀌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가. 그러면 왜 몇년 동안 별도의 요금을 받았느냐고 했더니 신청 당시의 직원이 잘 모르고 한 것이라며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한다. 몇년 간 별도의 요금 더 낸 것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