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9년 1월에 입주했다. 그런데 2001년 3월에 우리 집 아래층에 새 식구가 이사왔다. 이사를 온 뒤 얼마 뒤부터 자기 집 천장으로 물이 떨어진다고 했다. 시공업체는 2001년 7월경부터 아래층 바로 윗집인 우리 집에서 보수공사를 시작했으나 물은 계속 샜다. 결국 9개월만에 우리 집이 아닌 한층 더 위층 집에서 오수관이 터져 물이 샌다는 것을 확인해 공사를 했다. 근 1년여 동안의 반복 공사로 우리 집 장판과 벽지가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공사에 장판과 벽지교체를 요구했더니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으나 고객 애프터서비스차원에서 보수 공사에 임한 것뿐이니 무한책임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래층 천장의 누수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공사를 해 놓고선 무슨 무한책임 운운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