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자 A7면 독자편지 ‘경찰 노래방 과잉단속 눈살’을 읽고 쓴다. 전북 군산 유흥가 화재참사 이후 경찰의 단속이 노래방으로 불똥이 튀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노래방은 건전한 가족 문화생활을 위한 곳으로 유흥업소와 달리 손님의 주류판매, 주류반입, 접대부 고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요즘 노래방엔 주류판매와 반입은 물론 시간제 여자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퇴폐행위 등 유흥주점 영업을 일삼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 주부들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노래방 접대부로 일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로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가 피해를 보고 있어 경찰에서는 여성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노래방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