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기준완화…10인미만 소규모 허용

  • 입력 2002년 4월 8일 18시 32분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 중산층과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늘리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30인의 입소자를 전제로 만들어졌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을 완화해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도 가능하도록 했다.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대표의 자격은 종래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3급 이상자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종교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기존 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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