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행은/버스기사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

  • 입력 2002년 4월 9일 18시 25분


얼마 전 고속버스를 이용해 경남 진주시로 출장을 갔다. 진주로 가는 도중 100㎞정도로 주행 중인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가 핸즈프리없이 2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외부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몹시 불안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운행 중일 때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있고, 핸즈프리가 장착된 차만 통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긴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은 여전하다. 시 외곽도로나 고속도로 등에서 고속으로 운행하는 대형버스나 트럭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시외를 운행하는 대형버스나 트럭을 소유한 운수업체나 업주에게 운전석에 반드시 핸즈프리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에서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이행은 대전 서구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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